주휴수당 계산기 계산 방법
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에 약속한 날을 다 나왔으면(개근) 주휴수당이 생겨요. 계산은 (1주 근로시간 ÷ 40) × 8 × 시급이고, 40시간을 넘게 일해도 8시간분까지만 쳐요.
5명 미만 사업장에도 똑같이 적용돼요. 한 달 환산액은 1년 52.14주를 12로 나눈 4.345주로 곱해요.
자주 묻는 질문
주 15시간이 안 되면요?
주휴수당이 생기지 않아요. 14시간 59분이어도 마찬가지예요.
결근하면요?
그 주에 약속한 근무일 중 하루라도 빠지면 그 주 주휴수당은 없어요. 지각·조퇴는 결근이 아니에요.
계산 결과를 믿어도 되나요?
법령과 정부 고시의 2026년 값으로 계산해요. 근거는 결과 아래 '계산 근거'에 있어요. 다만 회사 규정·개인 사정에 따라 실제 금액은 달라질 수 있어 참고용으로 써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