실업급여 계산기 계산 방법
하루 금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%예요. 다만 위로는 상한, 아래로는 하한(최저임금의 80% × 하루 근로시간)이 있어요.
받는 날 수는 나이(50세 미만·이상)와 가입 기간에 따라 120일~270일이에요.
자주 묻는 질문
누구나 받나요?
퇴직 전 18개월 중 고용보험 가입일(피보험 단위기간)이 180일 이상이고, 회사 사정 등 본인 뜻이 아닌 이유로 그만둬야 해요. 자격은 고용센터에서 확정해요.
계산 결과를 믿어도 되나요?
법령과 정부 고시의 2026년 값으로 계산해요. 근거는 결과 아래 '계산 근거'에 있어요. 다만 회사 규정·개인 사정에 따라 실제 금액은 달라질 수 있어 참고용으로 써 주세요.